도로 2021.12.26 23:00

2020년 7월 14일 입사하여 2021년 12월 26일 퇴사하였습니다.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근로하다 2021년 4월 같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가게를 인수하며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시설 및 근로자는 동일하구요. 

그리하여 5월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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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근로자로 재직하셨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또한 단순히 사업주가 변경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면 개별 근로관계도 승계하므로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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