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밍 2021.12.27 01:37

▶근로계약 조건◀

▶주5일 (월~일중)

▶10:0 부터 20:00 

▶휴계시간 12:00 ~ 13:00 

▶(기본급) (식대.차량유지비.등포함)

▶(연봉) (최저임금과 근무시간에 맞춰 연봉이 측정됨 이후 월급으로 지급)

▶1.업무처리에 제약이 없도록 탄력적 근무를 포함

▶2.임금은 포괄임금제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본사직영매장 근무중입니다 

9월7일부터 12월18일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엔 휴계시간이 있지만 휴계시간없이 근무 하였고 근로시간은 9시간 휴계시간포함10시간)

 

★12월18일 매장매출이 안나와 운영이 힘들다며 매장을 한달뒤 휴업할것이라며

운영시간 1시간 단축과 다음달 1월18일까지 구두로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2월 18일부터 1시간 단축하여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수정 없이 아무런 상의없이 임금을 삭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연봉측정된 임금과 / 휴계시간 미지급 부분을 계산해달라고하였지만

근무시간 1시간 단축으로 인해 9시간에서 (1시간 추가수당1.5배로 연봉이측정됨) 금액을뺀 급여를 측정한다는 답변을 들엇습니다

휴계시간 요청에는 서비스업에서 그런 체계는 말이 안된다. 손님없을때가 휴계시간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월1일부터18일까지는는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으로 쳐서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무시하고 고용주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이고 임금 삭이 가능한지  보상받을수있는지 

2. 지켜지지 않은 휴계시간(근로자는 항상 매장내에 있었고 대기시간으로 엄연한 근무시간으로 생각됨)에 대한 보상

2-1. 9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계시간에도 근무한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 여부

2-2. 12월 18일부터 총 근무시간은(8시간)으로 줄어 들었지만 휴계시간 없이 근무가 진행되었으며, 총 근무시간 충족 가능 여부(휴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면 9시간근무)

 

3. 22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계약서상 주5회 9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산하였을때 21년도 임금이 22년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상황, 근로자가 고용주측에 임금인상요구를 가능 여부

 

4.부당해고 구제신청 하려고합니다 / 임금문제랑 같이 할수있나요? 

 (따로따로 해야하는지 or 임문문제 부당해고문제중 어떤신청을 먼저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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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으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사용자의 지휘독하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 즉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언제 근로제공을 해야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하셔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의 근무는 2021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즉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선후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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