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haokim 2021.12.27 07:45

안녕하세요.

현재 정규직 경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급여가 다른 일반직과 달라서 문의하니 감단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입사 당시의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회사규정 등에 경비는 일반직으로 되어있고,

감단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감단직이라는 문구가 추가 된 근로계약서에 다시 사인하라고 하는데요,

거부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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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은 해당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승인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격, 근로자 수 변경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의 정당성 여부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거나, 타 업무의 반복수행, 휴게시설 등이 없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해당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판단하셔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기존 귀하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게 될 것 이므로 기존에는 통상근로자였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귀하의 근로시간/휴일/휴게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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