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다다다HR 2021.12.27 13:09

1. 상황

- 20년 11월 23일 ~ 21년 11월 22일 계약직 채용(급여변동 없음)

- 매달 급여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개에 대해 수당 포함 지급

- 2021년 11월 23일 계약 연장(기본급 인상)

-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1일~말일 기준)

 

2. 질의사항

- 21년 11월 22일 기준 연차사용청구권은 종료되었으며, 기 지급된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년 11월 23일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재정산 해야 되는지 여부 (ex : 2020년 기본급 300만원 + 연차수당 105,270원 지급, 2021년 기본급 350만원 인상 시 350만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정산해야 되는지 여부) ->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개정으로 인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2021년 11월 22일 기준인지 or 다음 임금지급일 기준(2021년 11월 23일 이후 갱신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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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는 2021년 10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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