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lee 2021.12.27 13:34

문의 드립니다.

* 퇴사날짜 : 12/31일 (2015.10.5~2021.12.31일까지 근무)

* 연차수당 : 2021년도 연차 2개 남음, 12월분 급여 지급시 지급 예정(2022.1.15일 급여 지급일)

* 2020년 은 잔여연차(연차 모두 소진함) 가 없음.

위 조건일 경우 퇴직금 계산시 잔여연차 2개에 대한 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 되는지요?

 퇴직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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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4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연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이므로,

    12월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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