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 중에 12월 20일자로 휴직종료를 하고 2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21~31일까지 평일 9일을 작년 미사용 연차일로 대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1~31일까지 1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 9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나요?
궁금합니다.
산재휴직 중에 12월 20일자로 휴직종료를 하고 2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21~31일까지 평일 9일을 작년 미사용 연차일로 대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1~31일까지 1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 9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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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59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0일분만 지급해도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견해가 나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