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짱구 2021.12.27 14:07

산재휴직 중에 12월 20일자로 휴직종료를 하고 21일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21~31일까지 평일 9일을 작년 미사용 연차일로 대체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21~31일까지 1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차 9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나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09: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10일분만 지급해도 되고 월급제의 경우는 전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견해가 나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9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80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80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52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404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306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