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odo하늘 2021.12.27 15:24

10월경에 입사를 하여 대표의 폭언과 근무를 혼자함으로써 ... 스트레스가 많고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둘려고하는데요 

 

 

그만둔다고하니깐 집에 찾아가겟다는둥 갖은협박으로 질질끌려하더라고요 ..

 

 

우선 저번주에 전화로 퇴사통보를 하고 이번주에 말을 했는데 . 날짜를 협의 할려했지만 본인은 다른사람이 구해지고 그다음에 인수인계해서 가능한다. 라고 우기네요 .,

 

저는 건강상의이유로 그만두고싶은데 협박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메일로라도 사직서를 전화로 통보한날에 보낸다음. 1달되면 그만해야하는건가요?

혼자근무이기에 법적으로 손배 및 협박을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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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직이 목적이시라면 합의퇴직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이나 구두나 유선통보 등)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신 뒤 인수인계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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