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an 2021.12.27 17:00

회사는 인사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1월1일에 해당 연에 발생하는 연차를 일괄 지급함, 미사용 연차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질의자는 2019년 12월에 입사함.

2020년 1월 1일에 연차 11개가 발생함.

2020년 12월 9일에 미사용 연차가 1개 남았다고 사측 인사팀에서 질의자에게 메일을 발송함.

해당 메일을 받고 질의자는 2020년 12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함.

그리고 2021년 12월에, 2020년 사용 연차가 0.5개 초과 되었다고 반환 요청을 받음.

실제 검토 결과, 2019~2020년 사용 연차는 11.5개로 확인 됨.

이 때 질의자는 0.5개의 초과 사용분에 대한 반환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초과로 사용하였다면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며 시기가 밀접하다면 상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휴가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사기진작을 위해 반환요청을 신중히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이나 1년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사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등을 고려해보면 향후에는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적법.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9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80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80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52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404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306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