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 근로자 월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월~ 토요일 근무
시업시간 23:00- 종업시간 익일 06:00(야간만 근무)
휴게시간: 01:00-3:30
시급 9,160원
-계산 방법 문의
-월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 근로자 월근무시간, 및 급여 계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 월~ 토요일 근무
시업시간 23:00- 종업시간 익일 06:00(야간만 근무)
휴게시간: 01:00-3:30
시급 9,160원
-계산 방법 문의
-월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28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60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4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0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일 근로시간은 27시간, 1개월간 평균근로시간은 27시간*4.34주=117.18입니다. 여기에 야간에 근로하시므로 귀하의 시급과 1월 근로시간을 곱해준뒤 50%를 가산한다면 귀하의 임금이 산출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