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펭하 2021.12.28 08:48

코로나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진단주수8주받은 상태

11월 말 경 발목인대 파열로 12월초에 수술하였고

병가5일 연차사용중에 있습니다.

1월에 제가 병가를 추가 사용 가능하지만

병동 대체 근무자가 없는 관계로 병원에 1월부터 외래로 부서이동 요청 하고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말했습니다.

(2월까지 외래부서 이동 요청)

간호부에서는 외래 인력이 다 차있어서 부서이동 힘들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 후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가 힘들어 2개월정도 부서 이동 요청후 이동불가 이야기를 들어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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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차적으로 의사에게 귀하가 현재 귀하의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하여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가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받으신 후 이를 기반으로 2차적으로 사업주에게 병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병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진단은 12주 이상인 경우 별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는 현재 귀하의 담당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단이 그 이하인 경우 귀하의 사업장 업무내용등을 확인하여 실제 해당 업무 수행이 어려운지 여부를 점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소견을 통해 현재 귀하의 수행 업무 불가상태라는 점을 인정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주가 귀하가 요청하는대로 병휴직을 부여해 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실업인정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로 부터 사업장 사정으로 병휴직 및 타 부서로의 업무 이동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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