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auta2 2021.12.28 15:34

2022년부터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받게 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면서 처리방법이 고민이 되네요.

24시간 돌봄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시설 특성상 상시적으로 특성 근로자는 일일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의  대처방법은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휴일대체, 보상, 수당의 지급)

만일, 법정공휴일에 기본 8시간+연장근로 3시간을 한 경우,

1. 기본 8시간은 휴일대체로, 연장근로 3시간은 임금으로, 나머지 3시간(?)은 보상휴가로 처리

2. 기본 8시간은 휴일대체로, 연장근로 6시간(?)은 수당으로,

3. 기본 8시간은 휴일대체로, 연장근로 6시간(?)은 보상휴가로,

4. 모두 대체휴일로,

5. 모두 보상휴가로

위 부분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보상이나 휴일대체는 직원마다 별도로 합의가 가능한가요?(교대근무자와 일반근무자로)

아니면 모든 직원 동일한 방법으로 합의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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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어렵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행위 혹은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정하고 있는 행위로 휴일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식으로 확보하여 취업규칙에 해당 대체휴일제를 명시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 방식은 사용자가 대체휴일제 시행의 취지와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제시하고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모여 이에 대해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를 불러 이에 동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휴일제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총 11시간의 실근로를 제공한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가산으로 1.5배를 가산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및 휴일가산을 중복하여 2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즉 11시간의 통상시급이 아닌 16.5시간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제 시행에 대해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가산율에 관계없이 특정근로일에 1일을 쉬게 하면 됩니다.

     

    2)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대체휴일제와 달리 가산율을 적용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11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16.5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특정 소정근로일에 8시간+4.5시간(3시간연장*1.5배)을 부여하고 4.5시간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하거나 특정 근로일에 연장근로를 감해 주는 방법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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