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동 2021.12.28 15:43

회계년도 기준지급이고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31일까지 직원들이 사용한 연차입니다.

2016~19.1.1~12.31 전부소진

2021년 발생분부터는 업무상 미소진이 발생하여 지급하려합니다.

 

 

2019년 연차휴가사용분 제외하고 만근하여 발생한 2021년차가 15개이고 당해년도안에 소진하여야하나

미소진하여 2022년도에 15개 수당을  2022년 1월 급여지급시 지급하려하는데

2023년 1월급여 지급시 지급을 하라는데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도 월만근지 1개씩 2021년 중에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급시기가 정확하게 알고싶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통상임금   미소진 일수    연차수당
2020-12-09       153,110        -                -
2016-08-01       382,775        -                -
2016-08-01       267,943        -                -
2018-11-08       287,081        -                -
2019-01-14       191,388        -                -
2019-05-15       202,871      11   2,231,579
2021-02-05       149,282        5      746,411
2021-01-01       141,627        8   1,133,014
2021-01-05       153,110        -                -
2017-07-01       218,182      12   2,618,182
2016-10-10       176,077      16   2,817,225
2021-03-01       133,971        9   1,205,742
2016-11-01       185,646      10   1,856,459
2016-11-01       189,474      15   2,842,105
2020-04-27       191,388        8   1,531,100
2019-03-06       177,990        7   1,245,933
2021-09-01       189,474        3      568,421
2021-02-01       158,852        5      794,25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의 출근율 요건을 달성하면 그 다음해에 발생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역시 1년간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1년간 사용가능한 날의 다음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가령 2020 1.1 입사자의 경우 1.1~12.31 까지 출근율을 따져 만근시 다음해인 2021.1.1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는 2021.1.1~12.31까지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이를 2021.12.31까지 미사용시 2022.1.1에 2021.12.31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020.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 되는 2021.12.30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만큼 2020.2.1/3.1~12.1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는 발생한 날인 2020.2.1 부터 순차적으로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1.1.31까지 미사용시 2020.2.1에 2020.1.1~1.31까지 1개월 개근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2021.1.31자 1일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3.1에 발생한 연차는 2021.2.28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2021.3.1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직원 퇴사시 적립된 사우회비 지급여부 1 2022.01.05 113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7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4
노동조합 노동조합 분할 1 2022.01.05 283
기타 마이너스연차 후 연차리셋직후퇴사가능한가요? 1 2022.01.04 74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7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30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34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2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13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36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8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879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