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당 2021.12.28 16:06

현재 계약직 신분, 2022년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있는 체육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이전부터 계약서를 작성하며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보수 : 수당 월 2,414,000원(세전금액),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보수 : 수당 월 2,436,000원(퇴직금, 4대보험료 포함),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실수령액>

2020년 급여 실 수령액 1,836,500원, 식비 130000원

2021년 급여 실 수령액 1,844,260원, 식비 130000원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계약서에 쓴 돈과 실수령액이 4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 왜 저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계약서에 측정된 보수는 뭘 기준으로 했을지?

2. 추측컨데, 기관에서 내야하는 세금과 근로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합해서 240만이라고 계약서에 명시해둔것같은데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저렇게 같이 기재해도 되는건지.,, 실제로 저희 세금 떼갈 때 계약서에 적힌 금액에서 떼어가더라구요..

3. 2019년부터 저렇게 했었는데 임금 체납이라면 과거에 못받았던 돈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 급여액이 세전 금액으로 2021년 약 243만 6천원이라면 여기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요율이 적용되어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공제를 하고 나서 지급받는 임금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2021년의 경우 식대포함 월 급여 실수령액은 1,974,260원으로 근로계약상 세전 약정월임금액과 차액은 약 46만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월 243만원에서 식대를 제외한 약 230만원에 대해 소득세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경우 국민연금 근로자부담 요율 4.5% 적용 약 104,350만원+건강보험 약 3.4% 적용 약 80,380만원에 장기요양 보험료로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12.27% 적용으로 약 9,990원,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 부담요율 0.8% 적용 월 약 18,640원으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으로 약 202,520원이 공제되며 소득세의 경우 공제율 80% 기준으로 약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222,52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1년에 대한 퇴직금 지급예정액 약 2,377,174원을 월할하여 월 198,097원까지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월 공제액은 월 약 42만원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받게 됩니다.

     

    퇴직금 월할액 공제한다는 의미는 퇴직금이 귀하가 1년간 근속시 추후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인 만큼 월 약정 243만원에서 퇴직금 월할액 198,097원을 제외한 월 약 223만원이 실제 귀하의 월급여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휴직급여라는 제도는 무언가요~? 2 2021.12.31 1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29
휴일·휴가 병역의무수행 연차수당 2021.12.31 66
여성 육아휴직 복귀 여직원 계열사로 발령관련 문의코자 합니다. 1 2021.12.31 1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다른 법 1 2021.12.31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자 궁금합니다. 1 2021.12.31 8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급여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21.12.31 304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1 2021.12.30 4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1 2021.12.30 1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1.12.30 239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21.12.30 197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휴일·휴가 임금피크직 퇴직금 정산시 매년 휴가계산 방법, 미사용 잔여휴가... 2021.12.30 260
휴일·휴가 5인 이상 사업장 2021.12.30 238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청구 가능 여부 2021.12.30 95
근로계약 탄력근무로 계약서 작성시에요~ 2021.12.30 375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2021.12.30 205
임금·퇴직금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12.30 32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