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N 2021.12.28 22:22

안녕하세요.

금일 퇴직금안내를받고 문의사항이 생겨 여기 글을 남깁니다.

20.12.21.입사

21.12.21.퇴사

월급여는 세전 263만원 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퇴직금은 퇴직금소득세와 지방세정도가 공제가되고 입금이 될꺼라고 생각했고,

지금껏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번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면서 

추가세액이 발생했다며 퇴직금에서 748,000원을 공제 한후 지급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너무 많이 공제가 되었다고생각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서 환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어서 국세청에 문의도해보았습니다만 소득세납입은 해야하는거라고만 답을 하시네요.



이런 퇴직금 산정이 올바른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게 합법적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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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8 23:03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측에서 말하는 추가세액의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어 특별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이 265만원 내외인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퇴직소득세 등은 2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측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었다고 하니, 아래 링크된 곳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회사측에서 보내준 원천징수 영수증의 내역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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