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123!! 2021.12.28 23:00

대표님이 해외 출장 근무중이십니다.

급여 제외하고 출장비를 받으시는데 , 회계 사무실에서 출장비가 비과세 항목이라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데 

사대보험 산출할때도 뺴고 적용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이고 출장비가 50이면 100에 대해서만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검색해도 안나오고 너무 어렵네요 ㅜㅜ

(현재 ,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근무지 변동 신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50프로 감면 이라는데 , 이게 출장비를 포함한 금액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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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28 23:34작성

    노동OK입니다.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법인46013-1932 , 2000.09.18)

    그리고,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금의 산정기준(소득 또는 보수)은 동일합니다. 즉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계산 뿐만 아니라, 4대보험료 부담금 계산에서도 해외출장비는 제외하고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료 부담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및 보수(건강보험)의 정의는 각 사회보험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소득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① 법 제7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퇴직금
        2.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

     

    • 고용보험및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고용보험및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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