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alot22 2021.12.29 02:24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는 기본급=공무원 호봉*일부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호봉제 입니다.

(기본급외 다른 수당은 별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 공무원 규정과 다름)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것은  9급 5호봉이 승급할 경우, 8급 4호봉을 적용한다고 하는데(1호봉 삭감)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이러한 공무원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도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뿐입니다.

빠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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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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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원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공무원 기준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정함이 없다면 반드시 공무원의 근로조건이 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존재여부와 함께 사업장 내 관행, 근로자에게 유불리여부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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