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몰라 2021.12.29 10:52

1. 무급근로는 인턴(수련생, 교육생, 수습생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1-1. 무급근로는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나요?

2. 기존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에 무급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2-1. 위 경우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무급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인턴직에서 정식직원 넘어가는 과정 질문 있스빈다. 1 2021.11.22 124
»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83
임금·퇴직금 인턴 지급비(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667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50
휴일·휴가 인턴사원 연차,휴가,퇴직금 문의드립니다.(현재4인, 인턴채용시 5... 1 2022.06.16 1153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655
근로계약 인턴 경력 인정되는 근거 1 2022.11.07 551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93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