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급근로는 인턴(수련생, 교육생, 수습생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1-1. 무급근로는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나요?
2. 기존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에 무급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2-1. 위 경우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무급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무급근로는 인턴(수련생, 교육생, 수습생 등)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인가요?
1-1. 무급근로는 어떤 법령이 근거가 되나요?
2. 기존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와 협의하에 무급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2-1. 위 경우가 노동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무급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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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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