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에그 2021.12.29 11:58

안녕하세요

매월 장기근속수당을 사규에 적용된 금액으로 받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대체가 폐지되니

내년부터는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연차만

사용하라고 하는데 장기근속수당과 연차수당은 같은건가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명확히 다른 임금입니다.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수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축소한다면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뿐 아니라 연차휴가 미부여에 따른 책임도 있으므로 효력도 없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1.14 152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2.01.12 2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체불가에 따른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11 137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재직기간 10년 이상, 최근 3년에 육아휴직... 2 2022.01.11 1426
휴일·휴가 연차수당받을수있을까요? 1 2022.01.11 122
휴일·휴가 연차 초과사용에 관한 질문 1 2022.01.10 82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2.01.10 393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보상관련 질의(소멸시효 완성) 1 2022.01.10 80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15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계산 및 지급, 3년차부터 연차갯수 증가하는 기준 1 2022.01.07 5380
휴일·휴가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문제 1 2022.01.07 552
휴일·휴가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2022.01.07 1404
임금·퇴직금 급여(임금)공제 관련 1 2022.01.06 1777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발생 우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6 306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려요 1 2022.01.05 228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2.01.05 358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개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5 3820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문의 1 2022.01.05 32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 근무에 연차사용 관련 1 2022.01.04 28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40 Next
/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