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주인 2021.12.29 14:43



저희 병원이 직원수 간호조무사 4명 물리치료사 3명 원장1명 입니다.

근무시간 평일 9:00~19:00 주말 09:00~14:00/ 빨간날쉬고 휴가3일

 

21년도에 주5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 연차없고 빨간날 대체로 쉬고 원장님 휴가일때 3일 쉽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22년도 5인이상은 공휴일대체도 안되서 이제 드디어 연차가 생기는구나 했는데..

 

원장님께서 통보식으로 22년 1월부터는 수요일날 4시 퇴근으로 하는걸로해서

연차는 그대로 없는걸로 진행한다고 하시네요..

 

그렇게되면 주 47시간이 되는데 법으로는 이게 된다고 하시네요 .. 저희도 법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에서 찾아봐야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20년도에 입사할때는 연차 11개 휴가3일 주신다고 하였으나 입사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한 후 연차0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긴한데 신고하면 되긴하지만 청내공이 있어 그러지는 못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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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나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총 47시간 근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해당 7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장은 신고가 어렵더라도 임금채권은 사유발생일부터 3년동안 청구가 가능하니 관련 근거를 확보하시고 진정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들은 당홈페이지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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