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밍묭 2021.12.29 15: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 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6일에 퇴사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0번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2021년 11월 1일 이후로는 단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한푼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했고 2022년 1월 7일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15개의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15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회계연도 계산에 의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관련 증거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챙겨가야 할까요..?

연차를 언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고 저는 퇴사하면서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제가 언제 연차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해야되겠죠..?

일단 저는 업무일지에 적은 게 있어서 그거라도 가져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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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5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로 부여가 가능하되,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업무일지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라도 첨부하시되 근로감독관 조사시 자세한 내용은 회사 시스템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사업주 출석시 회사의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밍밍묭 2022.01.05 18:26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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