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시백 2021.12.29 15:51

2021년1월1일부 정년퇴직에 이어 동년 1월1일부 동일임금 동일노동 조건으로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하고 있으며,  연속하여 2022년 1월1일부터 1년간 단시간 근로계약(월 125시간)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 시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정산 완료).

이런 경우 2021년12월31일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연속성 근로로 보아 퇴직 이전 근로연수를 포함 계산하는지 ?

         1년차 근로자로 보아 월 발생 연차11개와 1년차 근로자 연차일수 15일을 포함 26개로 보는지?

         노동부 12월16일 행정해석에 따라 11개만 발생하는지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5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라고 고촉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또한 정확히 1년을 근무하셨다면 대법원 판례(대법2021다227100. 2021-10-14)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에 의해 11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케시백 2022.01.05 17:02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92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2022.01.03 371
임금·퇴직금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2022.01.03 1265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8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93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900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80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77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6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31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