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3.01 입사하여 아직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회사가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 상시 근로자 수가 40명에서 60명 사이를 오갑니다.
내년 봄 퇴사를 생각하고 있기에 퇴직금 정산에 대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 공지가 없었는데, 올 1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는 oo은행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해당 은행에 가입시점과 납부액에 대하여 문의하니 2020년 12월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납입금액에 대한 정보는 회사에 직접 확인(즉, 입사 2년치의 퇴직금이 납입된 것인지 1년 6개월치 금액인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1월~3월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데, 202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은 고지되지 않았기에 따라서 계약서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주변 동료들을 수소문해보니 전 직원이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가입하고 일부는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내년 퇴사 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연금에 적법하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와 별개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나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면 퇴직연금의 효력이 있을 것이고 일부 근로자만 퇴직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해당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퇴직연금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