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1.12.29 17:15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사 담당자입니다.

당사에서는 리프레쉬 휴가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규정 조항에 '리프레쉬 휴가를 사용 후 사용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는 퇴사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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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하여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가 그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해야할 정도로 구속하거나 근로를 강제한다면 위에서 말하는 강제근로가 될 것이나 단순히  일정기간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는 강제근로로 보기 어려워 휴가 이후 퇴직시의 불이익이나 강제의 유형, 강제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3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임금을 반납케 한다면 위의 위약금 예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95다 52222, 52239,  선고일자 : 1996-12-20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2. 기업체의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상 국내 장기연수자에게 정상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기업체는 국내 장기연수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외파견연수시행세칙에 규정된 정상급여 및 상여금에 대하여는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이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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