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mama 2021.12.29 18:34

안녕하세요,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 관련문의사항있어 글 남깁니다.

2019년 원추각막 판정을받고 케라링 삽입수술을 받았습니다.(각막이 원뿔형태로 튀어나오는 병)

원추각막으로인해 왼쪽눈은 상이 5~6개씩 잡히며, 오른쪽 눈으로 생활하고있습니다. 케라링 수술후 시간이 지나면서 시력회복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하여 기대했으나,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오른쪽눈 시력저하로 컴퓨터 사무직 업무가 힘들어져 타부서 전환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되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용센터방문후 필요서류에 8주이상 치료가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의경우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며, 이미 2019년 수술후 일정시기까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미 사무직이 어려울수있다는 재직중 의사소견서가 있으며, 퇴사 후 8주가 지난시점, 사무직외 타직종에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사업주확인서를 포함한 기타 서류는 모두 준비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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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질병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안내문에도 있겠지만) 필요서류가 총 4가지인데 1) 병원진단서 2) 입퇴원확인서 3) 의사소견서 4) 사업주 질병퇴사 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진료를 통한 약물처방인 경우는 근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단은 고용센터의 요쳥대로 소견서를 제출하시되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일정기간이상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입증근거가 필요하므로 요청받은 소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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