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잡코리아보고 현 직장 입사 지원할때
잡코리아 기업정보 복리후생 편의사항에 (주차장제공)이라고 명시가되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주차 명단에서 빼버리더군요..
알고보니 새해 주차권 분배 다시 정할때 직급 짬으로 나눠서 분배를 하더군요..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대해서 대응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처음 입사관련 전화안내 받았을당시에 유선상으로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자차로 출퇴근해야한다."
라고 말을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주차장있다고 입사 후 문의하면된다고 애기들었던 기억이납니다..
이러한 사항에대해서 노동부에 문의를할수있다거나 그러한 사항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외에도 식비, 작업용품, 교육시설, 안전과 보건, 사업장 환경 개선 등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이 해당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는지는 보다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문의 및 신고도 가능할 것 입니다.
채용절차법 4조 2항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