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곰 2021.12.29 23:36

저는 낚시배 선단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지난 7월부터 한 낚시배에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주말에만 일당을 받고 일을 했었고, 그 후 9월 부터는 4대 보험 없이 3.3%의 원천세를 제하고 월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그런 것 없이 구두 계약으로만 연봉 얼마에 같이 일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수기가 되자 지난 주에 12월 말까지만 일하라고 선장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이 곳에 상담을 남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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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몇명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귀하께서도 3.3%를 공제하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민법에 의거해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한해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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