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재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내용이 노동과 관련이 없어서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s://www.nogong.or.kr/qna/2232929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6일 "채용공고와 다르게 경력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재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언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내용이 노동과 관련이 없어서 답변을 안해 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https://www.nogong.or.kr/qna/2232929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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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92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6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8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93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900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80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7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6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31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