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비밀 2021.12.30 08:50

회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급직 직원(일급 : 80,000 가정) 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하루치의 임금을 무급으로 진행하게 된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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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 금(소정근로일)  →  수요일 결근(무급처리)  → 일요일(유급휴일, 주휴일 : 주휴수당 제외)

     (근거사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제외사유 발생

 

2. 80,000 * 32/40 = 64,000 지급

    (근거사유)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소정근로일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주 15시간은 근무충족 하였기에 무급처리된 

   급여만큼 차감하여 비례 적용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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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급방식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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