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0322 2021.12.30 11:03

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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