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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