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2018 1 1일 입사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2022 2월까지 근무할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일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연차 소진 후 퇴사할수있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에 발생한 연차 촉진으로 16개는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5인이하 사업장이긴 하나 연차 미소진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계약서은 작성하였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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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80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산업재해 |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 2022.01.03 | 368 | |
근로시간 | 과도한 휴게시간 | 2022.01.03 | 372 | |
비정규직 |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 2022.01.02 | 50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206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2 | 519 | |
근로시간 |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 2022.01.02 | 27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분쟁 관련 1 | 2022.01.02 | 12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 2022.01.02 | 215 | |
근로시간 | 2022년도 휴일 수당 1 | 2022.01.02 | 603 | |
기타 |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 2022.01.02 | 254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 2022.01.02 | 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