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당해 성과 달성을 100%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인센티브 지급일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다음 해 2월 말 - 3월 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당해 성과 100% 달성하였으며, 2022년 1월 말 퇴사일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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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회사의 경우 당해 성과 달성을 100%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보통 인센티브 지급일은 매년 차이가 있지만 다음 해 2월 말 - 3월 중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당해 성과 100% 달성하였으며, 2022년 1월 말 퇴사일 경우 해당 인센티브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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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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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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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 2022.01.03 | 371 | |
임금·퇴직금 | 연도 중간에 DB→DC 전환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 2022.01.03 | 125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 2022.01.03 | 1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 2022.01.03 | 387 | |
휴일·휴가 |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 2022.01.03 | 4680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 2022.01.03 | 89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 2022.01.03 | 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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