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가 생기고
매년2년마다 연차1개씩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이 생기면 5인성립시점부터 연차관련 기준이 최초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대해 소급 연차추가 없음)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상황에서 3년을 근무하여 연차1개가 추가된 상황에서 (총16개)
1. 근로자 퇴사로 4인이하 사업장이된 경우, 연차는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될까요?
2. 5인이상에서 4인이하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관련 기준은 당초처럼 소급 연차추가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