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2021.12.30 17:27

1년짜리 용역계약을 발주처와 회사가 체결하고 1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책정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차원에서 책정된 26일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근 1년 근로자의 11일 연차수당 적용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노사가 합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추후 정산이 아닌 매월 정산이라고 되있으면 26일 연차수당을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이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6일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것에 대한 발주처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더 주는 부분이 위법이 아닐진대요.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법적인 해석을 바라오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2 2018.11.27 277
임금·퇴직금 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1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9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가능 유무 1 2020.12.22 366
임금·퇴직금 호봉 및 휴직수당 1 2021.05.25 324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82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22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21.10.05 174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31
»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의 26일 연차수당 지급 2021.12.30 19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19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9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할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기준 월은? 2022.12.12 557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회사 미 지급시 구제방법요? 2022.12.30 303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