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 2021.12.30 17:27

1년짜리 용역계약을 발주처와 회사가 체결하고 1년 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책정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차원에서 책정된 26일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전액 지급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근 1년 근로자의 11일 연차수당 적용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노사가 합의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추후 정산이 아닌 매월 정산이라고 되있으면 26일 연차수당을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이미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26일 연차수당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것에 대한 발주처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짧은 소견으로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노동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당을 더 주는 부분이 위법이 아닐진대요. 발주처에서는 객관적인 법적인 해석을 바라오니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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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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