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구 2021.12.30 21:10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019.11.04 입사해서 2021.12.31 퇴사 합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0+26+15 = 41개의 연차를 부여했고

저는 이중 2020년도에 20개 사용하여 6개 남고,

2021년도에 13개 사용하여 2개가 남았습니다.

저는 2020년도 6개 + 2021년도 2개 합해서 총 8개의 연차가 남았으니

8개만큼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회사에서는 2020년도 6개는 연차촉진을 시행 했으므로 소멸된것이라고

2021년도 2개의 연차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맞는것인가요?

 

입사일 : 2019.11.04

퇴사일 : 2021.12.31

연도 /  부여일수 / 사용일수 / 잔여일수

2019년 /   0 /   0 / 0

2020년 / 26 / 20 / 6

2021년 / 15 / 13 / 2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4 입사일 기준으로 2020.1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2020.11.4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20.11.4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3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시 2021.11.4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1년에 대한 연차는 사용종료일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연차휴가 일수 고지 및 사용계획 제출 요구와 2개월 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조치를 거칠 경우 합법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2020.11.4에 발생한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의 경우 2021.11.3까지 1년간 사용가능일이 됩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2021.11.4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1.5.4에 1차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계획을 촉구하는 서면을 교부하고, 2차로 2021.9.4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모두 거쳐야 적법한 촉진이 되며 임의적으로 구두상으로 혹은 서면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취지의 통보만 했다면 효력이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0.11.4에 발생한 1년차 15일과 2020.10.4까지 매월 개근해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는 2021.11.4 이전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므로 2021.11. 4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인 6일에 대해 적법한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2020.11.4~2021.11.3까지 출근율에 따라 2021.11.4에 발생한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22.11.3까지 사용가능일로 퇴사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 2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7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7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92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68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66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19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0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72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79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4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