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인, 근로자3인인 사업장입니다,
A와 E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C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9 | 월 | ||||||||||||
이름 | 기본급 | 연장근로 | 식대 | 보육 | 지급액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실업급여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공제액계 | 실지급액 |
A | 1,905,280 | 443,220 | 100,000 | 100,000 | 2,548,500 | 109,530 | 84,910 | 9,780 | 19,800 | 45,050 | 4,500 | 273,570 | 2,274,930 |
C | 1,822,480 | 383,680 | - | - | 2,206,160 | 19,070 | 75,380 | 8,680 | 3,520 | 25,630 | 2,560 | 134,840 | 2,071,320 |
E | 4,463,690 | 939,720 | 100,000 | - | 5,503,410 | 235,800 | 181,900 | 20,950 | 42,420 | 392,540 | 39,250 | 912,860 | 4,590,550 |
근로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실제 | 9 | 9 | 9 | 9 | 9 | 5 | |
소정 | 8 | 8 | 8 | 8 | 8 | 주휴일 | |
연장 | 1 | 1 | 1 | 1 | 1 | 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