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삼 2021.12.31 06:29

사용자1인, 근로자3인인 사업장입니다,

A와 E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C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9                        
이름 기본급 연장근로 식대 보육 지급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계 실지급액
 A    1,905,280   443,220   100,000   100,000   2,548,500   109,530     84,910            9,780          19,800     45,050         4,500   273,570   2,274,930
 C    1,822,480   383,680             -             -   2,206,160     19,070     75,380            8,680            3,520     25,630         2,560   134,840   2,071,320
 E    4,463,690   939,720   100,000             -   5,503,410   235,800   181,900          20,950          42,420   392,540       39,250   912,860   4,590,550

 

근로시간
실제 9 9 9 9 9 5  
소정 8 8 8 8 8   주휴일
연장 1 1 1 1 1 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급여항목 2018.04.21 66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2020.03.05 2831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83
임금·퇴직금 급여항목 조정 1 2016.12.27 363
기타 급여명세서 내역(항목) 변경지급이 위법인지 여부? 1 2022.10.17 1069
» 최저임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부에게만 식대를 지급 1 2021.12.31 45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