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삼 2021.12.31 06:29

사용자1인, 근로자3인인 사업장입니다,

A와 E에게는 식대를 지급하고, C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9                        
이름 기본급 연장근로 식대 보육 지급액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급여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액계 실지급액
 A    1,905,280   443,220   100,000   100,000   2,548,500   109,530     84,910            9,780          19,800     45,050         4,500   273,570   2,274,930
 C    1,822,480   383,680             -             -   2,206,160     19,070     75,380            8,680            3,520     25,630         2,560   134,840   2,071,320
 E    4,463,690   939,720   100,000             -   5,503,410   235,800   181,900          20,950          42,420   392,540       39,250   912,860   4,590,550

 

근로시간
실제 9 9 9 9 9 5  
소정 8 8 8 8 8   주휴일
연장 1 1 1 1 1 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5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각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식대관련 규정과 업무내용등에 따라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식대의 지급에 있어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환경으로 같은 직종, 업무책임성, 직위등이 같다면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식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2022.01.03 171
여성 육아기 단축근로시 연차개수 문의 2022.01.03 387
휴일·휴가 5인 사업장 월차와 연차발생여부 2022.01.03 4672
임금·퇴직금 용역계약서 작성 후 파견직 근무시 퇴직금 조건 궁금합니다. 2022.01.03 892
휴일·휴가 연차 발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 해석 문의 합니다. 2022.01.03 690
산업재해 출퇴근 산재 퇴직금 산정 2022.01.03 368
근로시간 과도한 휴게시간 2022.01.03 366
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은 상황에 계약종료 1 2022.01.02 5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205
휴일·휴가 주5일 근무지의 토요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2 519
근로시간 공공기관 4조2교대 공무직근로자 호봉제 적용여부 1 2022.01.02 2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분쟁 관련 1 2022.01.02 1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상담 1 2022.01.02 215
근로시간 2022년도 휴일 수당 1 2022.01.02 603
기타 인원보충 필요하나 대표이사의 채용거부 1 2022.01.02 250
비정규직 비정규직 퇴사 통보 1 2022.01.02 372
휴일·휴가 특수근무형태에 따른 법정공휴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의문이 있... 1 2022.01.01 514
근로시간 주야비휴(4조2교대) 근무시 통상임금산정시간수 문의 1 2022.01.01 179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1 2022.01.01 194
휴일·휴가 연차에대하여 질문있어요 1 2022.01.01 18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