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당 2021.12.31 09:27

체육관련 공공기관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희는 무료로 체육활동이 필요한 기관(학교, 복지관 등)에 직접 찾아가 체육수업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또 이번년도까지는 계약직 신분에서 내년부터는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09:00까지 사무실에서 출근부 작성(필수).

09:30까지 수업처(1시간 10분거리)로 이동 후 수업 진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무실을 들렸다가 9:30까지 수업처로 이동할 경우 사무실에는 적어도 8:20에 출근부를 작성하고

나와야 9:30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법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생긴다던지, 일찍 근무했으니 8시간 근무기에 조금 더 일찍 퇴근시켜준다던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되어있지않고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만 일찍 출근을 하여 가는데도 보장 받는 것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처에 불합리하지않냐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이동을 하는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질문 1. 저희를 보호해줄 법이 있을까요? 

2.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만약 법이 보호해줄 수 있다면 이전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참고 사항입니다.

<계약서>

근무시간에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 근무, 예, 일요일 근무 시 주중 1일 휴무)

<내부규정> 

관련 내용 따로 없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업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8시20분 부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거부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동시간이나 출장시간의 경우는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업무수행 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2016.05.23 314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관련 외 질문드립니다. 1 2015.04.16 3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초과근로수당이 들어가야 하나요?? 1 2015.04.07 31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9 314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2001.05.29 314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12035번 글이 추가 질문입니다. 2002.01.16 314
Re: 감사합니다... 2002.01.29 31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2002.02.19 314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답변]어떻게 확인 하죠? 2002.04.25 314
【답변】 알켜주세요..아직 학생이라... 2002.05.27 314
이경우 실업급여는? 2002.06.24 314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2002.07.12 314
체불임금에대한지급건의서에대하여 2002.07.21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