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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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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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채용문의 입니다. 1 | 2018.11.12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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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사 구비 서류 중 민감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2024.05.09 | 68 | |
근로시간 | 문의드립니다 1 | 2021.09.07 | 68 | |
기타 |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 2024.03.10 | 6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68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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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문의 1 | 2016.02.15 | 69 | |
노동조합 | 선거관리 1 | 2019.09.30 | 69 | |
휴일·휴가 | 휴가일수 | 2020.12.21 | 69 | |
근로계약 |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 2024.05.13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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