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_ji 2021.12.31 12:02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166
휴일·휴가 코로나로 인한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의 경우 연차 문의드립... 1 2024.01.02 162
근로계약 연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12.31 159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58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계약일 입사일전 계약일 까지 근무시 연차 가 생기지 않... 2021.12.08 1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4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135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4
임금·퇴직금 퇴직을 준비하는데 여러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1 2021.12.13 133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26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17
기타 동일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여부 1 2019.12.10 110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9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84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