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18년 6월에 입사하신 근로자분께서
22년 3월에 군 복무로 인해 휴가 예정입니다.
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휴가 전 정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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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