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퇴직금 2021.12.31 12:46

저는 50대 직장여성입니다.

5인 미만 개인사업장에 12년 근무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업계의 장기불황으로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3개월만 무급휴직하고 다시 복직을 하면 어떻겠냐고 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테니 [휴직급여]라는 것이 있다고 신청해서 받으라고 하여 검색해보니

육아휴직은 있는데 저는 육아가 아니라 회사에서 다시 불러줄때까지 그냥 집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간의 생활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사정과 형편을 익히 아는바라 회사의 처분에 수긍을 합니다만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직하는 동안 최저 생계비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1.06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상 휴업하게 된다면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직급여(?)를 귀하께서 찾으시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신청을 통해 귀하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내퇴직금 2022.01.11 10:55작성

    바쁘신 중에도 빠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일의 대체 관련 1 2022.01.04 3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79
휴일·휴가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2022.01.04 228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20
산업재해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2022.01.04 117
휴일·휴가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2022.01.04 1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2022.01.04 240
임금·퇴직금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2022.01.04 408
휴일·휴가 년월차에 관하여 1 2022.01.04 627
근로계약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2022.01.04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1.04 505
휴일·휴가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2022.01.03 2767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8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2022.01.03 561
휴일·휴가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01.03 973
기타 임금 명세서 관련 2022.01.03 211
기타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2022.01.03 284
휴일·휴가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2022.01.03 378
임금·퇴직금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2022.01.03 230
Board Pagination Prev 1 ...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