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조건이나 주휴일은 정해져 있지 않음(사업장 현황에 따라 로테이션 휴일)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이 주휴일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
유급휴일이 2일이 될텐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그 주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게하고 공휴일만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일 보장하고 법정공휴일도 보장해주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주5일제 근무조건이나 주휴일은 정해져 있지 않음(사업장 현황에 따라 로테이션 휴일)
예를 들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화요일이 주휴일
수요일이 법정공휴일일경우
유급휴일이 2일이 될텐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그 주에 주휴일을 사용하지 않게하고 공휴일만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주휴일 보장하고 법정공휴일도 보장해주어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일의 대체 관련 1 | 2022.01.04 | 3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1.04 | 279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1 | 2022.01.04 | 228 | |
비정규직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 2022.01.04 | 420 | |
산업재해 | 4대 보험 산재에 보수 등록시 업종 선택 질문 | 2022.01.04 | 117 | |
휴일·휴가 | 9개월 계약직 연차휴가생성 관련 문의 1 | 2022.01.04 | 118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 사업자 퇴직자 퇴직금 추가 정산 여부 문의 | 2022.01.04 | 240 | |
임금·퇴직금 | 월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 근로자의 4대보험 징수 기준액 1 | 2022.01.04 | 408 | |
휴일·휴가 | 년월차에 관하여 1 | 2022.01.04 | 627 | |
근로계약 | 산학장학생 계약서 부재 시 반환 여부 1 | 2022.01.04 | 4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 2022.01.04 | 505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및 대체휴무일 적용 방법 1 | 2022.01.03 | 276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 2022.01.03 | 58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1.03 | 376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월 1일 수 입사, 12월 7일 화 ... | 2022.01.03 | 561 | |
휴일·휴가 | 요양원 법정공휴일 쉬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2022.01.03 | 973 | |
기타 | 임금 명세서 관련 | 2022.01.03 | 211 | |
기타 | 불법파견 적발 후 직고용시 불이익한 근로조건 | 2022.01.03 | 284 | |
휴일·휴가 | 5인이상 휴일수당 문의입니다. | 2022.01.03 | 378 | |
임금·퇴직금 | 회계기준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 2022.01.03 | 2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별도의 휴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한다면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로써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