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킹 2021.12.31 17:49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모집공고에 올라온 내용과 실제 연봉간의 괴리가 너무 커서 문의를 드립니다. 

모집공고상에는 분명 35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 이를 주는 줄 알고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을 걸치고 정직원 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월급이 190만원이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 연봉에 연차수당, 휴무일 근무 수당, 성과급을 포함해서 3500이 되는 부분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허위공고를 쓰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닌지, 연차를 쓰면 연차수당에서 비용이 빠진다고 하고, 휴무일에 근무를 안하면은 근무 수당이 안나온다는데... 그럼 처음부터 190만원이라고 써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성과도 전체 직원중에 20%안에 들어야만 저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 뭔가 사기당한 것 같아서 옮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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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6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4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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