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때문에돌아버려 2022.01.02 14:35

안녕하세요

채용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현장 인원충원이 필요한다 퇴직한인원 공정에 대한 채용거부 하고있습니다.(대표이사) 문제없나여?

(저희 회사는 고객사로 부터 대당 단가로 인정받고있으며 단가에 인원에 수도 들어가있음)

2. 현재 왜 보충이 안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채용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회사는 노사협의회 라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협의회하고 이야기하여 무슨 문제로 인해 인원채용을 못하고 있다고 전파해야되지 않나요?

3. 무슨일이 있다고 하면 1일 1조생산 8시간 해당되어 160명이 300대을 생산하였으나 인원부족이경우 인원수가 빠진 만큼 UPH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여?  이건 인원도 뽑아주질 않고 인원이 몇명이 비었던 생산시간및 생산량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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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등 인사권은 사용자에게 속한 권한인 만큼 사측이 인원채용을 거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와 계약등을 통해 일정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고 그에 대해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로 약정한바 있음에도 사용자가 약정한 인원을 충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고객사와의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퇴사로 인한 업무과부하의 문제에 있어 사측에 인력충원을 요청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는 만큼 노동조합등을 통해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쟁의행위등을 무기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법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과 근로조건등에 관해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협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는 근로자의 채용에 관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등에 관해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노사협의회 노측이 이를 제기하여 의제화 하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형태로 대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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