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공무직입니다.
현재 4조3교대(조조중중야야비휴)로 근무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4조2교대(주야비휴)로 근무패턴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공무직 임금체계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 4조2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자측에서(담당자)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몇가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4조2교대로 변경할 때 근무시간은
- 주간 09:00~ 21:00(휴게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1시간)
- 야간 21:00~익일09:00(휴게시간: 02:00~04:00 2시간)
1. 공무직 급여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주40시간의 근로시간이 미달된다고 시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등에 별도 표기 없음
2. 담당자의 계산법에 의하면 주당근로시간 28시간이라 함
3. 위와 같은 근무로 근무시 주당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몇시간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노동시간과 유급시간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보통 시급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도 호봉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4조 2교대의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주간 10시간 근무, 야간 10시간근무이므로 20시간*365/4(교대주기)/52주로 계산하면 되므로 평균 35시간 가량 산출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4*365/4/52*0.5, 야간근로는 6*365/4/52*0.5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