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3조 2교대 주주야야비휴로 근무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간 근무시간이 현재 19시부터 다음날 09시까지로 총 14시간이 되어 있고 휴게 시간이 01시부터 06시까지로 총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근 후 다시 10시간 지나서 출근해야하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휴게 시간을 근무시간 사이에 넣어 근무일 간 짧은 출퇴근으로 생활에 무리가 가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 야간 근무시간 14시간 중 5시간의 과도한 휴게 시간의 문제
2. 근무일 간 10시간의 짧은 출퇴근 텀으로 인한 문제